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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1-29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61호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우리도내 일반건설업 등록업자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제9조제4항 주기적신고 미이행)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1. 2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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