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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토지 세목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1-29
보성군 고시 제2007 - 3호

동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토지 세목고시

보성군 고시 제2006-14호로 고시한 보성 군계획시설사업(동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 26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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