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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07 - 41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07. 1. 26
영암군수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07. 1. 26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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