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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1-22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13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7. 1. 1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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