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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1-22
여수시 고시 제2007 - 9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7. 1. 19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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