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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세목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1-22
나주시 고시 제2007 - 4호

지장물 세목고시

나주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06-22호(2006.2.27)호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나주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

2007. 1. 19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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