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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도시계획도로(중3-9)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1-22
곡성군 고시 제2007 - 4호

곡성 도시계획도로(중3-9)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곡성 도시계획도로(중로3-9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고시 합니다.

2007. 1. 19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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