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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향교·황토·법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1-22
영광군 고시 제2007 - 3호

영광 향교·황토·법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영광 향교·황토·법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6-169호, 2006. 11. 27)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007. 1. 19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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