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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지정의(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1-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 - 13호

접도구역지정의(변경)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 1.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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