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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광양시 고시 제2006 - 96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10. 27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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