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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구례군 고시 제2006 - 29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의 노선을 지정(변경) 고시하고, 군도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0. 27

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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