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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곡성군 공고 제2006 - 370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동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6. 10. 27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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