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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 - 15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06. 10.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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