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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10-23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64호

담양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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