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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공원(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23
여수시 고시 제2006 - 146호

자산공원(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산공원(도시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관한 법률 제1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합니다.

2006. 10. 20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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