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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23
여수시 고시 제2006 - 145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여수시 공고 제2003-424(2003. 8. 7)호로 도로의 노선지공 공고한 남면 화태리 화태~월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의하여 도로의 노선지전(변경) 공고하고, 농어촌돌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0. 20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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