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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23
광양시 고시 제2006 - 87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2005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으로부터 결정 고시되고 관계서류 송부되었기, 같은법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10. 20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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