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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1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43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6. 10.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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