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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결정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1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42호

신안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결정고시

신안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결정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10.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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