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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1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3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06년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06. 10.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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