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의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10
장흥군 고시 제2006 - 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6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06. 10. 4

장흥군수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