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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변경 등록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9-28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36호

측량업 변경 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 9.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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