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고흥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고흥군 고시 제2006- 11호
고흥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고흥읍 도시관리계획(생활체육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 1. 20
고흥군수
고흥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고흥읍 도시관리계획(생활체육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 1. 20
고흥군수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