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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0
고흥군 고시 제2006- 11호

고흥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고흥읍 도시관리계획(생활체육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 1. 20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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