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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호 비호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0
담양군 고시 제2006 - 1호

담양호 비호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고시

담양호 비호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사항을 관광진흥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06. 1. 20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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