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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0
영광군 고시 제2006 - 6호

영광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

영광군 도시계획시설중 영광C.C 골프장(대중18홀) 조성사업과 지하도로소로3-20호선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를 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20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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