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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군관리계획 변경(공공청사)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0
영광군 고시 제2006 - 3호

영광 군관리계획 변경(공공청사)결정 지형도면 고시

영광 군관리계획 변경(공공청사)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20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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