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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0
장성군 고시 제2006 - 4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에의거 장성군고시 제2004-10(2004.4.3), 제2005-26(2005.11.17)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박산-오월간군도 확포장 사업에 추가편입된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6. 1. 20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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