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완도읍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20
완도군 고시 제2006 - 2호

완도읍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1. 완도읍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
가 고시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20

완도군수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