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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1-13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1.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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