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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외달도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05
목포시 고시 제2006 -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외달도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시 달동 12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외달도유원지 경계를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32조, 제139조, 동법시행
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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