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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1-05
광양시 공고 제2006 - 6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광양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5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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