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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도시 관리 계획(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05
나주시 고시 제2006 - 1호

나주 도시 관리 계획(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전라남도 고시 제2005 -232 호로 결정 고시된 나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 승인 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나주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5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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