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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05
나주시 고시 제2005-87호

지장물 세목 고시

나주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88조,같은법제91조, 같은법 시행령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고시 제2005-68호(2005.10.1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국도13호선 숭상및확포장공사 편입지장물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장물 세목 고시합니다.

2006. 1. 5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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