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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05
화순군 고시 제2006 - 1호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6. 1. 5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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