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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황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1-05
해남군 고시 제2005 - 136호

해남군 황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

1. 해남군 황산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5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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