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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선정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4-26
전라남도 공고 제2024-511호

전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선정 공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전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4. 26.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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