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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3-29
전라남도 공고 제2024-414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같은 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을 공고합니다.

2024. 3. 2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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