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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5·18사적지 추가지정 및 철회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2-01
전라남도 고시 제2022-532호

전라남도 5·18사적지 추가지정 및 철회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227호(2020. 5. 7.)의 ‘전라남도 5·18사적지 지정 고시’ 와 관련하여「전라남도 5·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정 및 철회를 고시합니다.

2022. 12.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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