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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2-01
전라남도 공고 제2022-1258호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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