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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1
<전라남도 고시 제2022 - 227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전라남도 고시 제2022-100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 실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는 현행대로 유지

2022. 5.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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