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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125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적용기간 : '22. 3. 5.(토) 0시 ~ '22. 3. 20.(일) 24시
○ 주요 변경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22시 → 23시로 연장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실외체육시설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기존 사적모임 6인, 집합·모임·행사 299명 제한 조치 유지
2022. 3. 4.
전라남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적용기간 : '22. 3. 5.(토) 0시 ~ '22. 3. 20.(일) 24시
○ 주요 변경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22시 → 23시로 연장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실외체육시설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기존 사적모임 6인, 집합·모임·행사 299명 제한 조치 유지
2022. 3.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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