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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2-18
전라남도 고시 제2022-104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 조정 내용>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적용 연령 확대(11세 이하) 시기 '22.4.1.로 변경
-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가능)

2022. 2.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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