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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2-15
전라남도 고시 제2022 - 100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전라남도 행정명령 고시(제2021-322호)에 따른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변경 고시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및 하향조정(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불인정 등

2022. 2. 15.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사회재난과(☎061-28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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