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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 고시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전라남도 고시 제202271호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 고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전라남도 고시 제2022-28호」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해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2022. 1.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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