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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1-26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73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 11. 2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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