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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0-13
전라남도 고시 제2021-481호

전라남도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령 고시

관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및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2021. 10.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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