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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종교시설 집회금지 해제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9-17
전라남도 고시 제2021-453호

신천지 종교시설 집회금지 해제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 집회금지 해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1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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