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3-11
전라남도 고시 제2021-94호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라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0.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061-286-537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