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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2-30
전라남도 고시 제2020 59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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