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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0-22
전라남도 고시 제2020 - 454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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